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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대략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을 하는 절차로서,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 전 단계와 기소 후 단계로 나뉜다.

1. 기소 전 단계 석방


  • 검사의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구속부심사청구제도가 있다. 구속을 위해서는 경찰단계에서는 검찰에 구속영장신청을 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되며, 검찰 단계에 있는 피의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질심사를 한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결정시까지 시간이 촉박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에 문의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공탁, 또는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면, 다음 단계의 석방절차로는 기소시까지 구속적부심사 제도가 있다. 아니면 구속 자체가 애당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신청해 볼 수 있으나,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2. 기소 후 단계 석방


  • 기소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약식명령청구)으로 나뉘어지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약식명령을 방령하거나 동상의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재판할 수도 있다.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상 공판절차에 의하여 다시 재판받게 된다.
  • 통상의 공판절차는 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회부, 부인하는 경우 쟁점 및 증거관계 정리,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실시 등을 하고, 필요시 피고인신문을 하며, 그후 최종변론(검사의 구형, 변호인 의견진술, 피고인 최후 진술), 변로종결, 선고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 선고된 형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판결의 선고일부터 7일(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기산) 이내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소 후 단계에서의 석방은 보석절차가 있고, 집행유예 판결 선고에 의하여 석방되는 경우가 있다. 보석은 법상은 여러 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석방해 주기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죄책 및 그간의 구금일자 등을 고려하여 판결선고사에 집행유예 석방이 예상되거나 혹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단 석방하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피고인의 변소가 부당한 경우 판결선고사에 보석이 취소되어 다시 구금되는 수가 있다.
  • 보석은 석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혹은 수사기록분석 및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자료 및 증거를 제출하고,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거나 혹은 다른 경우에 비하여 구속이 부당하다는 적절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석 청구서 역시 적절한 시점에서 제출하는 것이 좋고, 구속이 힘들다고 하여 무조건 기소되자마자 제출한다고 하여 되는 것은 아니다.대게 보석의 경우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 등 도주 방지를 위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경우 역시 피해회복 및 피고인의 죄책과 다른 시안에 비추어 형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가혹하다는 점을 잘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