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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의뢰인의 고민과 걱정을 해결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01민사소송
대등한 권리의무 주체 사이의 경제적, 신분적 생활관계에 관한 소송 심판 절차를 말한다.
02 형사소송
대략 검사의 기소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재판 절차이다.
03 가사소송
혼인, 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재판 절차이다.
04 행정소송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이다.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으로 나뉜다.